[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케이에스피는 M&A와 관련,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공작기계 컨소시엄과 신주인수(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채인수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수대금은 회생채무의 변제 및 회사의 신규사업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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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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