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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 무료 결합상품 겨냥 방통위·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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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룡 유무선 주도권 경쟁 '2라운드' 벌어지나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KT(대표 이석채)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에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는 SK텔레콤이 자사 이동전화를 쓰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TB끼리 온가족 무료'라는 상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KT로서는 SK텔레콤의 가격공세로 인해 유선통신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를 인가했지만 당초 이동전화 회선수에따라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SK텔레콤의 바람과는 달리 유무선을 동일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효과를 거두면서도 불필요한 사업자간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무료라는 상품명을 유지한데다 모호한 인가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논란의 불씨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KT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을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에 대해 방통위는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을 인가했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도 전체 할인액과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약관 인가뒤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이 무료 및 공짜'라는 내용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고, 이에따라 방통위의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KT의 판단이다.


이와는 별도로 KT는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 통신 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등을 이유로 2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시장의 50.5%를 점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십분 활용해 경영실적이 부진한 유선통신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결합상품을 내놨다는 뜻이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상품 재판매 대가 검증과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 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KT와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이번 SK텔레콤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정책건의문을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적법한 절차에따라 적법한 절차에따라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법적검토 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고는 예정된 수순"이라면서 "오히려 KT입장에서 이번 신고로 인해 우리 상품을 알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 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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