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WIPO, 국제출원 문서 전자교환 확대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특허청, 이수원 청장-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 관련 양해각서 주고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출원문서의 전자적 교환이 활성화 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난 22일 제네바에 있는 WIPO에서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WIPO간의 마드리드 국제상표문서의 전자적 교환에 따른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마드리드국제상표제도는 국외에서 상표권 보호 받고자 할 때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 상표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원인이 자기 나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한 효과를 얻는다.

이번 협약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때 우리 특허청에서 WIPO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두 기관 간 고위급회의에서 잠정합의한 뒤 3581건의 문서가 전자적으로 보내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식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수는 서서히 늘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특허청은 2004년 9월부터 세계 처음 WIPO와 국제특허 출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주고 받기 시작했다.


이듬해엔 국제특허 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을 WIPO와 공동개발, 세계 각 나라 특허청에 보급해 국제특허문서의 전자적 처리시대를 열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협력에 이어 국제상표문서의 전자적 교환협약까지 이뤄져 한·WIPO간 문서는 대부분 전자적으로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써 비용과 처리기간이 줄고 두 기관간의 업무협력 범위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만든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올 7월 기준으로 세계 82개 나라가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가입했다.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영문 머리글로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으로 지정한 다수의 나라에 동시출원한 것으로 인정 받는 국제특허출원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