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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시술 의사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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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 폭리를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호흡곤란과 심혈관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있어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나 이들은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약을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우모씨(41) 등 의사 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른 병원장 박모씨(48)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1081회, 404회 투여하고 5억여원, 1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또한 일부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의사들도 간호조무사를 시켜 프로포폴을 각각 400∼1400여회 투여하고 5000만∼3억7000만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또 '프로포폴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640병을 오피스텔을 돌며, 4명에게 판매한 전직 병원 상담실장 정모(40ㆍ여)씨와 중국에서 이 약품 10ℓ를 밀수해 판매ㆍ투여한 간호조무사 전모(28ㆍ여)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프로포폴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 약을 맞은 사람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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