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을 비롯한 투모로 그룹 측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17일 고소했다.
18일 법무대리인 KCL에 따르면, 국 회장 등은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은행법 위반 등의 세 가지 사유로 이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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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친인척관계를 빌미로 438억원의 부당대출을 투모로 그룹 측이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한은행이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고, 신한은행의 거래 고객인데도 세부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투모로CC와 금강산랜드에 대출토록 했다며 신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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