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히스토스템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내용은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벌점은 0.5점으로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된 벌점은 총 13.5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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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기자
입력2010.09.16 20:00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히스토스템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내용은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벌점은 0.5점으로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된 벌점은 총 13.5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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