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아이디엔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등 3건의 공시를 지연해서다. 이로 인한 벌점은 3.5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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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기자
입력2010.09.16 19:58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아이디엔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등 3건의 공시를 지연해서다. 이로 인한 벌점은 3.5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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