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은행 지점 내의 와이파이(무선랜)망을 통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노(No)'다.
최근 국민, 신한은행에 이어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까지 전국 지점에 '와이파이존'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시중 은행 어디서나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신한은행, 씨티은행이 각각 LG유플러스, KT 등과 손잡고 국내 전 지점에 와이파이존을 설치했고, 우리은행과 외환은행도 현재 연내 설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보수적인 은행들이 이처럼 과감한 와이파이존 투자에 나선 것은 최근 늘기 시작하는 스마트폰 인구 때문.
지난해 애플사의 아이폰 도입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사용인구는 최근 300만명으로 늘어났고, 연내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절반인 150만명만이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스마트폰 금융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점 내에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고, 행내에서 스마트폰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 지점 내에서 스마트폰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측이 보상할 의무가 없어 고객들이 스스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와이파이 망을 통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할 경우 은행 밖이나 은행 안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고객들이 은행 안을 이용할 경우 더욱 안전한 것으로 느끼고 피해가 생길 시 은행들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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