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방송인 신정환이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시민이 '신정환이 불법 원정도박을 해 실정법을 어겼다'고 11일 여권법, 상습원정도박,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현재로는 신정환이 불법 도박을 했는지는 물론, 그의 행방조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는 귀국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신정환에게 적용된 혐의는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에 대한 도박 혐의를 비롯해 현지에서 얼마나 큰돈을 빌렸는지(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나(여권법 위반 혐의) 등 총 3가지다.
하지만 현재 신정환의 정확한 위치나 귀국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정환이 제 2의 황기순이 되는 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80년대 개그계를 주름잡던 황기순은 지난 1997년 필리핀 원정도박으로 팬들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9000여만원 상당의 외화를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뒤 마닐라 슬라이스호텔 내 오리엔탈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2년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도피생활을 해 왔다.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선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정환은 현재 필리핀을 떠나 홍콩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언제 귀국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은지 기자 ghdpss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