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4일 작업 도중 용광로에 빠져 숨진 김모씨의 죽음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산재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기간' 대상에서 해당 사업장이 제외된 것으로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장은 사고 2주전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에서 실시된 '공정안전보고서 실태점검'에서도 전기용광로 주변 안전시설 점검은 제외 되는 등 산재점검의 사각지대로 만약 점검만 진행되었어도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관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점검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번 집중기간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했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또 대전청 산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에서 총 14건의 시정지시를 했지만 가스배관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주로하면서 용광로 주변 시절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할 노동청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식 부실안전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산재"라며 "제강 공정 사업장 내 기초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력히 실시해 제2의 용광로 청년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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