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협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 사태'가 14일 오후 이사회에서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을 부당대출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신 사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신 사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맞대응 해왔다.
급기야 지난 9일에는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신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3인방'이 일본 나고야를 방문해 재일교포 사외이사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결국 최대 주주인 재일교포 주주들이 모든 것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은 이사회로 넘어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라 회장과 신 사장은 지난 13일까지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라 회장 측은 신 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신 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는 사이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행장을 상대로 '은행장과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 등을 냈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협의가 아무 소득없이 결렬되면서 신한 사태는 폭로전 양상으로 뒤바뀐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 사장 측은 고문료의 상당 부분이 이 회장에게 지급됐고 일부는 신 사장 개인용도가 아닌 공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이사회에서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나 직무정지 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이사회에서는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임 안이 상정될 경우 전체 이사회 멤버 12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재외동포 사외이사 4명 중 오사카지역을 대변하는 히라카와 요지 이스트플레이스 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날 참석이 어려워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한편 신 사장은 이번 사태 이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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