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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과 조세조약 재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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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조세조약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27년 전에 체결한 중국과의 조세조약을 재정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게 실무회담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2위 경제권과 3위 경제권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8월말 현재 59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본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조세조약은 지난 1984년 체결된 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일본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현 상황을 반영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조약이란 이중 과세를 방지, 과세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를 부과하는 정부 당국 간 맺어진 협정을 말한다. 일본과 중국은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특허 수수료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체결된 미국-일본 간 조세조약에서는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근 추세다.


또한 중국 기업이 최근 일본 기업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통한 세율 인하는 양국간 투자 및 기술 교환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세율 인하를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본은 이자 및 배당금 과세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6000억엔을 벌어들였다. 특허 수수료를 통한 세수 역시 2300억엔에 이른다. 일본 재무성은 “세율이 반으로 인하되면 일본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세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이번달 초 조세조약 재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관련 실무자를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이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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