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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부당 강요 철회 없으면 동시재전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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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SO협의회 긴급총회서 결의문 채택 및 비대위 구성

케이블TV, 지상파 부당 강요 철회 없으면 동시재전송 중단 13일 오후 열린 케이블TV협회 총회에서 주요 케이블 방송국 대표들이 지상파 방송 재전송 소송에대한 케이블업계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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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김수진 기자]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를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 관련, 케이블TV방송사들은 지상파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재전송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협회 산하 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13일 오후2시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음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이 본연의 의무마저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O들은 ▲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TV 재전송 중단 강요 강력 규탄 ▲ 방송영상산업 붕괴시키는 지상파방송 유료화 결사 반대 ▲ 지상파 3사의 케이블TV 중단 강요 철회 없을 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SO는 총회에서 디지털 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난시청 지역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상파 3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씨앤앰의 최정우 전무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도권 25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의 경우 45.2%, 단독주택은 12.6%가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직접 수신율은 8.2%에 불과하다"며 "지상파 3사의 요구대로 케이블 재송신이 중단된다면 직접수신 할 수 있는 가구는 30%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SO는 법원 판결대로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만 분리해 송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HCN의 유정석 상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가와 학계 교수 등이 참여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상파에서는 이론적으로 수신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 등을 얘기하지만 투자비용과 시간 문제 등이 커 어렵다"고 밝혔다.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문제는 이날 구성된 비대위에 위임해 추진하게 된다.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이날 오후부터 비대위를 열고, 재전송 중단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케이블진영이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있지만 지상파재전송 중단으로 전체 시청가구의 80%이상 1500만 가구의 시청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지상파에대한 국민여론 악화는 물론, 케이블측도 IPTV-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등으로의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지상파 진영과의 협상을 통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파국을 막기위해 적극적 중재를 시사하고 나섰다.




조성훈 기자 search@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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