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오산시가 체납액 20% 정리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시는 전 직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시 체납액을 줄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 부동산과 금융계좌·예금·급여·채권·골프·콘도회원권 및 대여금고 등의 소유 여부 등을 따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한다.
또 지역내 음식점의 경우 3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범죄를 우려해 경찰과 함께 야간 음주단속등을 펼쳐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 매주 4회씩 지역내 아파트 단지와 공영주차장, 차고지, 이면도로 등을 돌며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로 체납액 자진납부를 촉구키로 했다.
세무과 김성복 계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치 않은 체납자들은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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