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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4억 명품녀'에 대해 국세청이 불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4억 명품녀'는 김경아씨(24)로 최근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일정한 수입 없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수억 원 대의 명품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이 같은 발언이 결국 국세청의 조사로 이어진 셈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씨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 증여 조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방송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는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20세 이상은 3000만원 이하만 증여세가 면죄된다.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세금을 감정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탈세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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