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7일 모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이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했다고 과시하자, 네티즌들이 이 여성에 과세를 하자며 논란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무직인 여성이 4억원 대의 명품을 구입했다는데, 불법증여로 보인다"며 과세를 요구했다. 직업이 마땅히 없는 이 여성은 방송에서 몸에 걸치고 있는 명품만 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선물이라지만 고가에 이르기 때문에 이 여성의 부모에 대한 소득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양자가 선물이나 생활비를 피부양자에게 지원할 때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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