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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 이달 대부분 시행.. 세제 지원 10월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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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8.29 부동산대책이 9월 중 대부분 시행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이 지난 2일 시행된데 이어 거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각종 정책을 내놓고 이후 효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9월 중 모두 시행=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8월29일 발표한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지원방안'에 따른 추진 상황을 9일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점검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주택기금 지원이 시작된다. 주택기금 지원 사항은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나뉜다. 이중 생애최초대출 신청자는 이날 이후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등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2일 실시된 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 조치와 함께 각종 기금 지원을 통해 대출여력을 늘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이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 조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내규 보완 과정을 거친후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의 매입을 실시한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업체별 매입한도 또한 2000억원으로 증가됐다. LH도 미분양 리츠 및 펀드 매입대상을 9월말까지 확대·접수한다.


현재 8.29대책의 가장 중점 사항인 DTI 규제 완화 조치가 실시됐음에도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외 나머지 거래진작책이 준비작업을 거쳐 실시되면 거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판단이다.


◇ 세제 지원 10월 넘길 듯= 이어 다주택자들의 관심사항인 양도소득세 완화 2년 연장 조치 및 비사업용 부동산 중과 완화 조치는 이날부터 법체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 사업자의 지원요건 완화 조치도 법제처 심사 중이나 9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조치는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 중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P-CBO, CLO 발행은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모집절차를 개시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에서 환영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도 조정된다. 일단 오는 11월 사전예약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의 물량이 줄어들며 시범지구(원흥, 미사)의 민영주택용지의 공급일정이 오는 12월로 미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조치 시행 후 정책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려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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