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조기 집행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작업 다음날 지불되던 협력 작업비는 월초 작업의 경우 조기 지불하고, 월말 작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초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자재와 원료, 공사비는 거래기업에 매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금지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구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의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50%, 구매카드(40일 만기) 50%의 비율로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기업들과 달리 지불주기를 주 2회로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1주일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대금의 정산처리나 지급을 최대한 거래기업의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 공급사를 비롯한 거래기업의 상생을 위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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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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