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골드만삭스, 英에서도 3100만달러 벌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골드만삭스가 영국에서도 사기혐의로 3100만달러(2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골드만삭스가 영국 금융감독청(FSA)에게 파브리스 투르 부사장의 실수를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영국 FSA가 이르면 9일께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SA는 지난 4월부터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고든 브라운 전(前) 총리가 5월 총선을 앞두고 FSA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 당시 브라운 전 총리는 “골드만삭스의 도덕적 파산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골드만삭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FSA는 또한 지난 6월 JP모건체이스 런던지점에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3330만파운드를 부과한 바 있다. JP모건체이스가 기업계좌로부터 고객들의 투자금을 적절히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

이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C)는 투르 부사장을 ‘아바쿠스’라고 불리는 CDO의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7월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5억500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월가의 금융회사가 낸 벌금 가운데 최대규모다.


한편 독일 역시 골드만삭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독일은행 IKB는 골드만삭스의 CDO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이밖에도 골드만삭스는 그리스의 실제 부채 규모를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골드만삭스가 이에 대한 대가로 3억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