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양국 모두에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최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해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맺기는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 운용을 담당할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서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JITSIC)에 가입하는 한편 역외탈세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세원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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