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배출시설 운영 4건, 폐수배출 기준초과 4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도내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점검을 실시해 8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우기철 환경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사고 사전예방과 심야시간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기간 중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해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과정,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단폐수방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대기분야 4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 4건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는 야간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시설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업장은 점검 횟수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행위 빈도가 높은 사업장은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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