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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재의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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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일 서울광장 집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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