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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원산지관리 ‘FTA-PASS’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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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중소기업 원산지관리프로그램 개발…무료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게 공급

";$size="550,285,0";$no="2010090710003834138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EU(유럽연합)와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수출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중소기업 CEO와 유관기관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이 개발, 기업에 무료보급하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 'FTA-PASS' 전달식을 가졌다.

5억여원을 들여 개발된 FTA-PASS는 ▲생산품의 원재료관리 ▲원산지 자동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신청 ▲검증에 대비한 자료보관 등 원산지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관세청이 FTA-PASS개발과 보급에 나선 건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을 가진 업체들이 아주 적어 무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FTA시대에 기업이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복잡·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에도 대비해야 한다.


";$size="501,428,0";$no="2010090710003834138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를 위해 기업별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소홀해 관세청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특히 한·EU FTA협정은 6000유로 이상 수출·입 때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만 관세혜택을 볼 수 있게 돼있어 협정발효 전에 기업별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검토, 원산지관리 및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또 EU는 엄정한 원산지검증을 하고 있어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이 없을 땐 사후 관세추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FTA-PASS는 어느 기업이든 국제원산지정보원홈페이지(http://www.origin.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다.


새로 발효되는 FTA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게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결정기준 DB(데이터베이스)화와 업데이트를 꾸준히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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