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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SSM관련 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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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5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이른바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MB정부 '반서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SSM관련법 2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하나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SSM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해를 하면서도 통상본부장은 한-EU FTA 때문에 반대를 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의무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면 골목상권 보호법인 SSM법을 일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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