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단 1명을 뽑은 외교통상부의 5급 사무관 특별공채 합격자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로 확인됐다. 그러나 채용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5급 사무관 특별공채 합격자는 유 장관의 딸이 유일했다. 특채는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만으로 진행됐으며 특채 심사위원 5명중 2명이 외교부 간부였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격자 유씨는 아버지인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이었을 때에도 외교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당시는 17명이 합격했다. 반면 이번에는 합격자가 유씨뿐이다.
또한 확인 결과 7월 실시된 1차 모집 때 유 장관의 딸이 제출한 외국어 시험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1차 모집 때 합격자를 뽑지 않았으며, 한 달 뒤 진행된 이번 재모집에서는 유씨 혼자 합격한 것.
이 때문에 장관 딸의 서류에 문제가 있어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켰다가 재모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차 모집때 적격자가 없어 합격자를 뽑지 않았고, 2차 모집을 따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차 모집에서 새 외국어 시험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행정고시 폐지 등의 공무원 선발 개편안이 특수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현직 장관이 딸을 자기 부서에 '나홀로 특채'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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