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2일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납세 유예 대상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다. 소규모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늘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또 피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한 신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