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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15년 만에 처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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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학교공금 8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는 1995년 뇌물수수 혐의의 박은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4명, 반대 94명, 기권 4명 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이 합의를 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강 의원에게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내일 오후에 열자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군현 의원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3일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아 합의문에도 담지 않았다"면서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적법 여부를 놓고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결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의원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오늘 헌재는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검찰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강성종의 유죄를 확신하느냐"고 강 의원을 변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죄가 있다면 형사재판을 받아 법정구속하고 집행하면 된다"며 "현재 수사가 종결도 구속요건이 충족하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체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체포하는 것은 형법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신중하게 비교해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소명에서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켜왔다"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또 "학교로부터 1원도 안 받았다"면서 "검찰이 요구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다 줬다.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검찰 의 구속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3년간 암투병하다 5년 전 사별한 부인의 병간호 때문에 공범으로 지목된 처남이 통장관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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