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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풍수해 특약 있으면 태풍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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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도 자기차량손해 가입한 경우 보험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태풍 '곤파스' 피해와 관련, 손보사에서 판매되는 화재보험의 경우 풍수해 특약에 들어 있어야 태풍피해가 보상된다고 2일 밝혔다.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보상을 받는다.

차량이 침수 됐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됐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손보협회(www.knia.or.kr)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등을 구비해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할 경우 바로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동양종금, 삼성생명 플라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조회 가능하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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