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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마트몰' 사업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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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가 지하철 광고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인 대기업 계열사 간부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납품업체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업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K사 간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하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내에 열차 운행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다목적 액정표시장치(LCD)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투자비만 2000억여 원에 이른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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