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이 드라마 제작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MBC 측은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주장했다.
MBC는 1일 "(드라마 제작거부는) 노동관련 법률로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명백한 업무방해다. 출연거부에 동참할 한예조 조합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집행부의 행동에 동참할 경우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출연거부는 정상적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이번 출연거부는 노동관련 법률로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MBC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출연료 미지급과는 무관한 제작사의 제작현장에 피해를 주는 한예조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방송3사에서는 한예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주제작비 지급시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했고, 연기자의 출연료 미지급 해결을 위해 해외판매도 추진했다. 생계형 출연자의 출연료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MBC는 "출연료 미지급의 근원적 문제인 외주제작사의 파행적 제작관행과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법령의 미비 등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방송사만을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예조의 사태해결 방식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는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발생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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