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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동종원인 공시위반 가장 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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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수준의 합리화를 위해 동일ㆍ동종원인의 수회위반행위에 대해 각각의 최종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ㆍ동종 원인으로 인한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을 고려한 각 위반행위의 최종 과징금액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된다.


현행은 최종과징금 산정의 중간단계인 기본과징금을 비교해 이를 토대로 최종과징금을 결정하고 있어 각 위반행위의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과오납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율을 고시할 필요성에 따라 환급이율을 명시토록 했다.


법정한도액도 명확화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결정하는 '직전 사업연도 일일평균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의미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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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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