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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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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여름휴가기간 중 형사입건 18건 및 과태료 14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권에서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대거 걸려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박상연, 이하 ‘농관원’)은 1일 올 여름 휴가철(7월26일~8월30일) 하절기 축산물 원산지표시특별단속 결과 32곳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등의 소비가 늘고 수입산 고기와 국내산 간의 값 차이가 많이 나 국내산 둔갑판매가 늘 것이란 판단에서다.


농관원은 수입산 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해 팔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주 18명을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 않고 고기를 판 업주 14명에겐 과태료(511만원)를 물렸다.

적발사례는 다양하다. 칠레산 돼지목살과 국산 돼지갈비를 섞은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다 덜미가 잡혔다.


태안군 태안읍 ○○갈비는 칠레산 돼지 목살 120kg을 사서 국내산 돼지갈비뼈와 섞은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팔다 걸려들어 형사입건 됐다.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도 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닭갈비는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35kg을 사들여 닭갈비와 섞어 125kg(500인분)을 조리해 삼겹닭갈비란 메뉴로 팔면서 국내산으로 속이다 형사입건 됐다.


미국산 소 목심, 호주산 우건(스지)등을 사서 곰탕, 설렁탕을 만들어 팔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걸린 경우도 있다.


아산시내 ○○식당은 미국산 소목심 147.1kg과 호주산 우건 380.1kg, 수입산 소 등뼈 1453.3kg을 구입해 곰탕과 설렁탕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형사입건 됐다.


국내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 또한 걸려들었다. 충남 금산군 소재 ○○정육점에선 돼지고기를 팔면서 제주 ‘삼다수 흙 돼지’로 원산지를 속인 업체를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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