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31일로 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종전 531품목에서 91품목 늘어난 622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 추가되고,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식용소금 6품목을 비롯한 모든 식용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6가지 식염소금에는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종전에는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으나,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가 높은 순위 2개 이내에 해당될 경우, 그 복합원재료 내에 사용된 상위 2개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한 가공식품에 대해 그 혼합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과 함께 수입국가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산의 혼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달라진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제는 생산·가공·유통·음식업계에 대한 집중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제작된 포장재도 같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 계도기간 중에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음식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고의성 있는 미표시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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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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