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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정보 유출' 국민연금에 개선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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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31일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정 모씨를 의원면직 조치하고,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체 감사 결과 문제가 된 공단 부산콜센터는 개인정보 출력물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정씨가 지난해 정보분석시스템(PDW)에서 생성 등록한 9만6000여건을 무단 반출해 보관했는데도 차단하지 못했다. 또 정씨가 지난 6월 특수강도 등으로 구속되고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 징계요구 대상임에도 관련 부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 그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PDW에서 생성하고 PC에 다운로드 된 자료 및 출력물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력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속직원 정씨를 의원면직하고, 출력물 관리와 면책제도 적용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부서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했다. 또 기타 관련 업무 태만 직원 53명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문책을 요구했다. 또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다 부여된 PDW 사용권한을 조정 회수하도록 하고,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부적절한 열람 근절대책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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