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영업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방문판매업자인 한강라이프(주)가 방문판매원 등록, 지사장·지점장 승급, 지사·지점 개설 등을 조건으로 약 1300여명에게 개설비 또는 승급비 명목으로 총 46억여원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2005년 3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방문판매원 등 총 1303명에게 지사·지점·소호점을 개설해 주면서 개설비 명목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44억7365만원을 징수했다.
또 올 4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자신의 방문 판매원 중 46명을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사장·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주면서 승급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1억6750만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의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원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제공해 향후 방문판매원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이나 다른 방문판매원을 비정상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로 연결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방문판매업자가 신규 및 기존 방문판매원에게 개설비 및 승급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을 신규 방문판매원·지사장·지점장을 모집한 기존 방문판매원·지사장·지점장 등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상조업체의 판매원 모집형태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방문판매사업자의 건전한 방문판매원 모집을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행태의 방문판매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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