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율이 시행 두 달 만에 70%를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기준 올 8월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곳 중 1016개소(70.3%)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곳(96.9%)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곳(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곳, 한국노총 1곳, 미가입 1곳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4%로 제일 높았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 사업장이 50.8% 순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곳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곳으로 한도 준수가 46곳(60.5%)으로 한도 초과 30곳(39.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곳)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단협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곳(단협 시정명령 10개소 포함)이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등 2곳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그 외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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