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8.29 부동산대책] "DTI 금융자율..주택구입심리에 영향줄 것"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맡기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생애최초 주택 2억원까지 자금지원과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완화 1년 연장,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조절 등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9일 대책발표에 대해 부동사 전문가들은 5~10% 수준으로 DTI가 완화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융자율로 DTI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더불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가구당 2억원 범위에 지원해 저렴한 급매물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대출을 통해 저렴한 급매물 매수타이밍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에 여유를 주면서, 주택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의지에도 일정부분 심리적 안정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함 실장은 "특히 국지적으로 대기수요가 많았던 곳이거나 가격이 많이 빠져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이번 대출규제완화로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가구당 2억원 한도(금리 5.2%)의 주택기금 한시 지원은 대출 대상주택이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다.


함 실장은 "지난 2006년 마지막 제도시행 당시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를 제외하거나,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을 하지 않던 모습보다 규제의 폭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 가을 전고점 대비 낙폭이 큰 저렴한 급매물을 통해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나 30대 내집마련 수요층들이 일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입주예정자 주택 매입에 한정되던 4.23대책 확대에 비해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 DTI 규제완화가 포함되면서 수혜 대상층이 확대됐고 생애최초 저리 자금지원도 포함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나 거래에는 영향을 주고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에 저가 급매물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도 고려해볼만하다는 지적이다.


단 김 본부장은 "은행권의 자체 대출 조건 심사가 까다롭고 그들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라 실제 대출 규제 완화 정도는 그동안 정부가 논하던 수준 이상으로 유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시행시기가 내년 3월까지로 짧게 한정된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의사 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우려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DTI규제를 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DTI 금융자율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키우진 않을 것이란 평이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금융사의 심사 및 LTV규제가 현존해 있기 때문에 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면서 "DTI규제완화는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기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심리적 보완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