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그동안 40~60%로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DTI의 규제 범위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진다.
단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며, 주택 취득후 2년 이내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아야 한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다.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은 현행 DTI 40% 규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DTI 자율적용대상에서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 적용이 배제돼 규제완화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DTI 자율적용'은 현재 DTI를 적용받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해당사안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마무리한 뒤 빠르면 9~10월 중 추진된다.
따라서 주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담보인정비율인 LTV는 현행인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6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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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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