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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헌정회 사태, 불합리한 국회 표결 제도 때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7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불합리한 국회 표결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 상정 후 24시간 내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루에 100건이 넘는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본회의 표결 당일에서야 상정 안건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리적으로 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검토가 있었으니 별 문제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만, 이런 제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안을 제대로 검토해서 소신껏 표결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도 이런 이유로 안건이 의장에게 보고된 후 1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다반사로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나 급박한 경제적 위기의 해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법안 상정 후 24시간 내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국회의원 각자가 법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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