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8개 소(유치원 17, 초등학교 23, 특수학교 1, 보육시설 17)에 대해 불법 주ㆍ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pos="L";$title="";$txt="이동진 도봉구청장 ";$size="250,298,0";$no="20100826111156539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단속은 최근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 주ㆍ정차가 사고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교통 사고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초등학교 등 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ㆍ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구는 8월 말까지는 실버안전지키미를 통한 안내문 배부, 홈페이지, 도봉뉴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9월부터는 3개조 순회 단속반을 운영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 등 야간ㆍ심야 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 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부득이한 주차는 단속을 지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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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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