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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등급분류 거부 지난해보다 74% 감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올해 상반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올해 상반기에 게임물 1699건의 등급을 분류했으며 등급부여율 91.4%, 등급거부율 8.6%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등급부여율이 약 19% 높아졌으며 등급 분류 거부된 게임은 73.6% 감소한 수치다.


게임위에 따르면 등급 분류 거부 결정된 게임물 146건에서는 아케이드 게임물이 104건(7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PC온라인 게임물 39건(26.7%) ▲모바일 게임물 2건(1.4%) ▲비디오·콘솔 게임물 1건(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등급 분류 거부된 게임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 분류 거부 결정 비율이 74%나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올해 등급 분류 거부 결정 시 전문위원 면담 등을 통해 거부 사유를 상세히 전달하고, 전년도에 비해 관련 법령 및 등급분류 심의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가 돼 최초 신청 시 등급분류 결정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전용 온라인 심의시스템이 가동돼 본격적으로 등급분류를 시작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올해 상반기 총 343건이 이뤄졌으며, 모바일 게임물이 275건(80.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PC 온라인 게임물이 68건(19.8%)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위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관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용 수정 신고' 접수는 250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42건)에 비해 43.6%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신규 플랫폼인 오픈마켓 게임물이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게임위는 총 344건의 검·경 불법게임물 단속을 지원한 결과 364종, 1만1898대의 불법게임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사유로는 등급 분류를 위반해 운영하다 단속된 경우가 275건(7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운영해 단속된 경우도 69건(20.1%) 있었다.


이에 따라 단속에 적발돼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물은 총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건)에 비해 73.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6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에 불법게임물감시단을 파견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속 지원업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단속에 의해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76건(77.5%) ▲청소년이용불가 22건(22.5%)이며, 플랫폼별로는 ▲아케이드 게임물 74건(75.5.%) ▲PC온라인 게임물 24건(24.5%)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는 모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해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올해부터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 요원 충원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조사를 병행 실시해 상반기 동안 총 1만3034건의 게임물을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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