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간판설치 안내문 배포 등 19, 27일 두 차례 길거리 홍보활동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길거리 캠페인을 펼친다.
$pos="L";$title="";$txt="이성 구로구청장 ";$size="213,321,0";$no="201008191559144079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 주민들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게 하자는 의도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19일 오후 고척동 동양미래대학부터 개봉동 한마을아파트까지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27일 오전에도 오류IC부터 궁동 연세중앙교회 앞까지 홍보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19일 캠페인에는 주민,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가해 길거리 주민들과 불법 옥외광고물이 부착돼 있는 업소에 간판설치 규정 안내문 등을 배포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 간판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해 간판 정비가 꼭 필요하지만 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단속만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면서 “일단 간판 정비 홍보 캠페인을 통해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로구 간판 규정에는 20m 이상 도로변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지 등에는 간판을 1개만, 일반권역 및 상업권역에는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으며 1층에는 판류형 간판(세로 폭은 80cm 이내), 2, 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문자의 크기는 45cm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5층 이하에 표시하며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이다. 간판의 세로 크기는 3m 이내다.
창문이용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단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세로 폭 20cm 이하의 안전띠 형태는 부착가능하다.
구로구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구민들이 느끼는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고되는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해피콜 제도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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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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