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감사원 지적사항”…환경단체 “비상급수원, 아파트단지 있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광교산 자락에 휴게소를 짓는 것을 두고 한국도로공사와 환경단체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한국도로공사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수원 휴게소 설치를 위해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도로공사는 광교산 자락 일원인 장안구 조원동 산1-7 일원과 산1-42 일원에 인천방향, 강릉방향 두 개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08년 영동고속도로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55㎞ 구간에 휴게소가 없어 안전사고와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도로공사측은 영동고속도로 수원휴게소 부지를 다른 곳에 지정하고 있었다.
영동고속도로 수원휴게소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에 걸쳐 있는 옛 동수원 톨게이트 부지(현재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용) 5만8000㎡였다.
그러나 지난 2007년 6월 28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옛 동수원 톨게이트 부지가 사업 지구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측은 광교산 자락 일원인 장안구 조원동 산1-7 일원과 산1-42 일원을 수원휴게소 건설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도로공사측이 건설하려고 하는 수원 휴게소 예정지역은 휴게소 위치로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교산은 경기도의 중요한 생태 녹지축인 한남정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또 영동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휴게소 위치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측이 수원휴게소를 건설하려는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학교, 요양소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휴게소 예정지 부근에는 100만 수원 시민의 비상 상수원인 광교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만일 휴게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해 상수원인 광교저수지가 오염된다면 그로인해 발생할 피해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불편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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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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