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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센터 두드리면, 일자리+180만원

경기도 취업알선 장려금 본격 시행…노동부 취업장려수당 최대 180만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신모씨(부천.59.여).


2006년부터 3년간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했던 신씨는 경력을 살려 주차 정산원 자리를 구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우연히 광고를 본 신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취업알선장려금 사업 참여기관인 ‘새길취업정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7월에 원하던 주차정산원에 취업할 수 있었다.


신씨는 취업정보센터로부터 안내받아 노동부에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했고, 30만원의 수당도 받았다.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을, 1년을 더 근속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씨는 “경기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한 번에 받아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위 또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취업을 앞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일자리센터는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알선장려금’ 지급사업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에 팔을 걷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이 구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은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확보 및 보유한 구직자를 알선해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도합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취업알선 장려금 지급사례는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도 관계자는 “47개의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공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업알선장려금’은 고실업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됐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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