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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한 현장에서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올 누드로 뮤직 비디오를 촬영한 여가수 에리카 바두(29)에게 벌금 500달러(약 56만 원)가 부과됐다.
16일 마이폭스dfw닷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은 바두에게 집행유예 6개월과 벌금 500달러를 판결했다.
바두는 지난 3월 13일 대낮에 제작진도 없이 게릴라 방식으로 신작 뮤직비디오 ‘윈도 시트’를 찍었다.
그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한 엘름스트리트 쪽으로 걸어가며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던졌다.
바두가 토플리스 차림으로 걸어가자 행인들이 아우성쳤다. 바두의 벗은 모습을 본 행인들은 “공공장소인데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옷 입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바두를 직접 제지하고 나선 행인은 없었다.
이윽고 알몸 상태의 바두는 케네디 대통령이 흉탄에 쓰러진 현장까지 이르렀다. 이때 총성과 함께 알몸의 바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뮤직비디오는 막을 내린다.
바두는 “케네디 전 대통령을 모독할 의도란 전혀 없었다”며 “그는 혁명가”라고 평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 했듯 자신은 “다수의 신념에 반하는 개인의 진정한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사회에 대해 고발하고 싶었다”는 것.
댈러스 경찰 당국이 바두에게 적용한 혐의는 풍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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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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