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히스토스템은 17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서린회계법인 측은 "회사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입수하지 못했으며,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불완전성 및 이에 대한 회계기록과 관련증빙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에 따라 대한민국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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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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