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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6일 수성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일자는 16일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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