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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점거농성 주도' 남경남 전철연 의장 징역7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13일 용산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장은 각 지역 철대위와 전철연 중앙기구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이며 자신은 의장으로서 철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남 의장이 망루농성이나 연대투쟁 등에 대한 최종 결정ㆍ승인을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 의장이 세입자들로 하여금 철대위를 구성해 전철연에 가입하게 하고 농성 등과 관련한 행동 교육을 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혹은 중앙기구를 통해 망루농성과 연대투쟁 등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장이 개인적 이해를 위해 망루농성 등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치를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남 의장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 망루 농성에 관여한 혐의와 2008년 5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세입자 및 전철연 회원들과 신축 상가 우선 입주권을 요구하며 차량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과 5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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