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같은 8.15 특사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사면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생계형 범죄자 등 2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