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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 불만, 절반이 허위·과장 설명"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96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ㆍ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17.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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